연납 시 연세액의 4.6%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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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간 자동차세의 4.6% 할인율이 적용된다.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 폭이 가장 크다.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높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786)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 방문,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양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