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부가 지난 21일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639만734㎡(축구장 약 895개)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35년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7205㎡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3529㎡ 등 총 639만734㎡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고성군은 해당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범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전히 존재해 용촌리 주민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사 규제 해소의 편익을 규제 원인 지역의 주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용촌리 일대의 잔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을 지역주민과 합심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35년간 군사규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온 속초·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