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단체상(특별상)을 수상하고, 개인 부문에서도 우수·장려상을 각 1명씩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산지관리 제도 개선 분야에서 다시 한번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한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산림청이 주관한 국민공모제에서 3년 연속 단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것. 여기에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단체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고, 개인 부문에서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대전 산림청에서 열렸으며 수상자들에게 산림청장상이 전달됐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관리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전국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접수해 실효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이번 공모에 모두 63건의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도 본청이 35건, 시·군이 28건을 제안했으며, 생활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체상을 받는 성과를 이어갔다. 산지관리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개인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 임환교 주무관은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협의기준 완화'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평창군 허가과 강민영 주무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신청 시효기간 법제화'를 제안해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도 개선은 공모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산지 소유자가 산촌 체험이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에 필요한 영구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산림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과 산촌 활성화는 물론, 임업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법에 담긴 산림 분야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임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원특별법 산림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산림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도 "행정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산지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임업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