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됐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