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0일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우선 부여해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 단위의 광역 시스템은 미구축 상태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경우에는 우선신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각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선신호시스템을 도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1분, 1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지역의 경계도, 행정의 칸막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우선 부여해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 단위의 광역 시스템은 미구축 상태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경우에는 우선신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각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선신호시스템을 도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1분, 1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지역의 경계도, 행정의 칸막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