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도는 인구감소 지역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도는 인구감소 지역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