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면지역 학생들의 교육 시설 이용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4일에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양구군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사업'은 방산·해안면에 거주하며 해당 면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 및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양구군은 학생이 교육·문화 활동을 위해 양구읍을 방문하면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연 12회(월 1회 기준, 1회 상한액 5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난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내달 3일까지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교육·문화 활동 참여 후 사용한 택시 영수증과 활동 증빙자료를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에 제출하면 군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희망택시 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문화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택시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하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교통 여건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와 문화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육문화택시가 든든한 '이동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양구군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사업'은 방산·해안면에 거주하며 해당 면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 및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양구군은 학생이 교육·문화 활동을 위해 양구읍을 방문하면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연 12회(월 1회 기준, 1회 상한액 5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난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내달 3일까지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교육·문화 활동 참여 후 사용한 택시 영수증과 활동 증빙자료를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에 제출하면 군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희망택시 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문화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택시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하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교통 여건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와 문화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육문화택시가 든든한 '이동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