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횡성군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1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은 지난달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지정기준인 2000㎡ 이내 면적·점포 30개 이상 밀집 조건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033-340-2055)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관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지정기준인 2000㎡ 이내 면적·점포 30개 이상 밀집 조건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033-340-2055)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관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