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유실 행위 금지 및 동물등록·변경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591만, 강원도는 17만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려동물 등록·신고는 감소하고 있어 유실·유기 시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유실·유기 없는 여름휴가 캠페인'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고성군은 캠페인 기간 담당자, 동물 보호 관리보조원 등을 자체 편성해 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주요 관광지,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단지를 관광객과 주민에게 배포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해수욕장 및 관광지에 유기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산책 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고(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해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유실·유기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휴가지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591만, 강원도는 17만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려동물 등록·신고는 감소하고 있어 유실·유기 시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유실·유기 없는 여름휴가 캠페인'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고성군은 캠페인 기간 담당자, 동물 보호 관리보조원 등을 자체 편성해 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주요 관광지,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단지를 관광객과 주민에게 배포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해수욕장 및 관광지에 유기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산책 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고(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해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유실·유기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휴가지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