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지난 11일에 개정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약 3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약 8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되는 상수도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약 3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약 8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되는 상수도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