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영준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영준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