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 개선·진입장벽 완화·산지이용 합리화·민생규제 및 복지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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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전경.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에 대해 연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규제가 개선돼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민생규제·복지서비스 등이다.당초 4륜 구동 오토바이와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산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했지만, 지원 기준을 완화해 5ha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으며, 산불피해 임가 회복 지원은 163억 원, 임업인 세제지원은 연 3천만 원으로 확대됐다.아울러 목재산업 정책자금 지원 연간 8천㎥에서 연간 6천㎥으로 완화, 산림내 벌채시 허가필요에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 임의 벌채 허용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개선했다.태백국유림관리소은 이러한 산림청 규제 개선 대표사례에 대해 현장지원센터 운영, 리플렛 배부, 게시판 안내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평창국유림관리소 등 도내 국유림관리소 등도 홍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최영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에서 산림분야의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