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日 6000원 → 1만5000원으로 인상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52개 군 → 58개 지역으로 확대(섬 포함)가족요양비·원거리교통비 적용 섬 지역 359개 → 395개로 확대치매안심센터·주야간보호 중복이용 제한 기준 폐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부터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인상 및 인력수급취약 지역 확대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된다.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과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동안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또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 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급 대상에 섬 지역도 포함됐다.

    그동안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는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해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주야간보호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