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접수처 간 거리 제한 30㎞ → 60㎞로 규제 완화
  • ▲ 양양국유림관리소 전경. ⓒ이달수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 전경. ⓒ이달수기자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경우 임업인들은 사업장에서 더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산림조합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올 1월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의 범위가 기존 직선거리 3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 △귀산촌 관련 사업 등 임업 분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이에 따라 임업인은 지난해보다 넓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더 가깝거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산림조합을 선택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할 구역인 양양·고성 지역의 임업인들이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신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상세 안내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태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신청 지역 범위 확대로 관내 임업인들이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항이 지역 임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