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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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하는 건보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에 따르면 10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인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특히 내년 4월에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