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본인부담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89.1%, 65세 이상 대상자가 57.9% 차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환액보다 많이 낸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 명에게 3조760억 원을 환급한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이다. 지난 2024년도 213만5776명 대비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3조760억으로 지난 2024년도 2조7920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201만6503명, 2조3556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761명이 2조59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았다.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공단은 요양기관으로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체크해 공단에 제출하면, 향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