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 발주 도로·하천 공사 132곳 긴급 점검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공사기간 연장도 추진"공사기간 부담보다 근로자 생명·안전이 우선"
  • ▲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발주청 주도로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발주청 주도로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 작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까지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약 2주 동안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이 담당하는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 1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대상 현장에서는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작업 중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하는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됐다.

    강원도는 그러나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온과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절'이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 자체를 줄인다. 체감온도 35℃ 이상인 폭염경보 상황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가장 강한 대응이 이뤄지는 단계도 마련했다.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경우 긴급조치에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지역 건설공사의 일시 중지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현장 여건을 따져 발주청이 작업시간 조정이나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 관리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불이익도 줄인다.

    강원도는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기준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폭염 때문에 작업을 멈추더라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는 폭염 대응의 기본 원칙으로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현장별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이 심해질수록 작업 자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이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폭염특보 발효 여부 등을 살피면서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이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