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관계 부서 합동단속 실시점심·주말 변칙 영업 등 꼼수 불법행위에 행정조치 신속 시행
  •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최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에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만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칙 영업 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시군별로 하천·식품위생·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평일 단속을 피해 주말에만 영업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는 행정안전부와 도·시군이 함께하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 지역,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한다.

    점검 결과 불법시설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불법행위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별도 단속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CCTV)설치 등을 통해 상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