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특례 활용한 세 번째 제안주민 재산권 회복·지역개발 촉진 기대 "중앙정부와 협력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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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국방부에 공식 개선안을 제출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9.35㎢ 규모의 군사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내용으로,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도지사가 직접 개선안을 제출하는 세 번째 사례다.
-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27일 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접경지역 규제 해제·완화 방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됐다. 개정법은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도가 개선을 요청한 대상은 정주환경 개선과 개발 수요가 높은 접경지역 약 39.35㎢다. 축구장 5천500여 개에 맞먹는 면적으로, 기업 유치와 건축행위 확대, 주민 재산권 행사 정상화 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군사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로, 해당 5개 군 전체 행정구역의 약 48.42%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은 물론 영농 활동과 재산권 행사에서도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기업 투자 여건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한층 수월해지고,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정책과도 맞물려 접경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 군사규제 개선 성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규제가 풀린 면적은 2021년 6.6㎢를 시작으로 2023년 36.19㎢, 2024년 3㎢, 2025년 12.98㎢, 2026년 1월 9.17㎢, 같은 해 7월 6.39㎢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통일부가 주관한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개선안의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 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접경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군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 과정에서 이번 건의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강원특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해 접경지역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